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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7%B0%EB%A7%90%EC%A0%95%EC%82%B0

*월세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급여 말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 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써 사용되는 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이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한다.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달에 홈택스로 끝내는 걸 권장한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으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클릭 몇번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 앉은 자리에서 클릭질 수십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정도다. 일일이 예전 직장에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지 않아도 클릭질 한번이면 그냥 다 떠 있으니.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추가 징수가 목적인 만큼 환급금을 파악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자.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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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리 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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